노들역 한강 휴엔하임


헤럴드 경제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최대 장점은 단연 저렴한 분양가다. 일반아파트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다. 이때 발생하는 금융비용, 시행사의 사업이익 등이 분양가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아파트보다 10~20%정도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받는다. 또한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타 사업방식보다 인허가 과정이 빠르고 미분양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가 거품이 없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이 활성화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덕분이다. 지난해 주택법개정을 통해 조합원자격을 동일 시•군 거주자에서 인접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전용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는 가구의 비율을 종전 100%에서 75%로 완화했다. 지난달엔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서 전용 85㎡ 이하 1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해 조합원 모집이 용이한 실정이다.